정당한 편의

모든 지식의 총합을 위한 자유지식위키, 리프위키

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1](영어: 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제법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조에서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필요한 경우, 불균형성이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 및 조정’으로 규정하고[2], 5조 3항(평등 및 비차별), 14조 2항(신체의 자유 및 안전), 24조 2항 (c) 및 5항(교육), 27조 1항 (i)(취업)에서 인용하고 있다.

재정비용

고용자와 관리자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3]. 하지만 미국 직무편의네트워크 JAN의 고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 내 조정의 경우 장애직원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근무일정표를 변경하는 정도로서 추가적인 직접 현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56%에 달한다[4]),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춘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는 등, 대다수가 일시적 비용에 불과하다[4]. 또한 편의제공 비용은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나 비용 절감(성과 향상, 이직 비용 낮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5].


  1. 추연구 (2022).
  2. (영어) Article 2 – Definitions | United Nations Enable. United Nations.
  3. (영어) Bonaccio, Silvia, Connelly, Catherine E., Gellatly, Ian R., Jetha, Arif, Martin Ginis, Kathleen A. (2020).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cross the Employment Cycle: Employer Concerns and Research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5 (2): 135–158. PMID 32269418. doi:10.1007/s10869-018-9602-5.
  4. 4.0 4.1 (영어) Workplace accommodations: Low cost, high impact. Job Accommodation Network (2020년 10월 21일). 2021년 6월 16일에 확인.
  5. Fisher, Sandra L., Connelly, Catherine E. (2020). Building the "Business Case"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9 (4): 71–88. doi:10.15353/cjds.v9i4.669.

참고문헌

  • 추연구 (2022).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의 제공 실행 방안. 《발달장애연구》 26 (1): 171-194. doi:10.34262/kadd.2022.26.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