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ECopyleft 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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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yleft CODE 17*, 17*C, 17*E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 Ver. 1.0 Beta

(- 0.44 : 2013/10/22)

E-Copyleft 라이선스나 이를 제작한 Ellif는 법률사무소나 법률회사가 아니며, 저작권자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규약에 따라 저작권을 배포하는 것이, 이 라이선스의 제작자와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를 성립하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규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Ellif는 어떠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E-Copyleft CODE 172, 177, 178등의 세번째 자리의 대 내용분류, E-Copyleft CODE 178i, 178w 등의 네번째 자리의 소 내용분류는 이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이 커버하고 있는 저작권 부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2*, 172*C, 172*E, 177*, 177*C, 177*E, 178*, 178*C. 178*E.

또한, 당분간 완벽한 저작권 검토가 완료되기까지, 이 허락규약 외의 다른 허락규약을 듀얼 라이선스로 표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1조. 본 라이선스의 소개와 목적 공시
E-Copyleft (ECopyleft, 이카피레프트, 이후 '본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로도 표기함)는 현재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적창작물과, 그에 따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선사하는 적절한 범위의 저작권의 자유배포를 통해, 보다 더 법률적인 면에서 정직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과 함께, 유저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회 구성원에게 보다 나은 인터넷 향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Copyleft와 초대교회의 정신(행 2:45)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둔 라이선스이다.

제 2조. 정의
좀 더 분명한 용어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 규약이 다루고 있는 몇몇 단어에 대해 정의한다.

  • 저작물, 또는 지적창작물 :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 및 기타 남의 저작물을 참조 및 사용하여 (이로 인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생산한 매채에 담긴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이용 허락대상에 대한 내용.
  • 저작권 : 어떠한 사람이 저작물을 생산하여 가지게 되는 저작권법 제 10조에 의거한 모든 권리.
  •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 저작물을 생산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
  • 저작이용자, 또는 사용자 : 저작자가 생산한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용하는 사람.
  • 사용 : 저작권의 내용을 소유하거나, 그 내용에 접속하여 내용을 열람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
  • 인용 :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 25조에 의한, 보도, 비평, 이용, 연구의 목적으로 저작권의 내용의 일부만을 복제하거나,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
  • 배포 : 저작물이나 지적창작물을 컴퓨터나 인터넷, 방송, 출판, 전시, 공연, 기타 매체의 방식을 사용하여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모든 행위.
  • 수정 : 기존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변형하는 행위.
  • 2차 저작물 : 기존에 생산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그 저작물의 권리가 1차 저작물에 의지되고 있는, 새로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 라이선스 식별 부호 : 저작권이 본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음을 고지하여 저작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식별부호.
  • 상업적 사용 : 저작권자나 저작이용자가 저작물을 통해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정의되지 않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의한 정의를 따른다.

제 3조. 본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
이 라이선스는 현실 세계나 사이버 스페이스, 특히 인터넷 등의 모든 물리적, 비물리적 생활 범위에서 적용된다. 만약, 저작자가 이 저작권 라이선스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싶을 경우, 저작자는 제 9조의 규칙에 의거 이 저작권 부여를 중단하고, 새로운 저작권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이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권리가 있다.

제 4조. 본 라이선스의 기본 적용요건
제 1항. 본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조건과, 일부 저작권 부여 내용에 따른 특별허락조건을 그대로 지킬것을 인정하고, 이를 제 5조 3항에 의한 라이선스 식별 부호를 표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를 '저작권 부여'라고 정의한다.
제 2항. 이 라이선스의 적용은 제 9조 1항에 의거 언제든지 중단 및 종료될 수 있다.
제 3항. 본 라이선스로 저작권 부여가 된 저작물에 대하여 접속이나 열람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작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저작이용자는 이의 접속이나 열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

제 5조. 이용허락 조건
제 1항. 저작자는 이 라이선스로 저작권 부여가 이루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이, 어떠한 형태의 공간에서나 무상으로, 자유롭게 무제한의 저작이용자의 의지에 의해 사용과 인용, 배포, 수정및 이에 의한 2차 저작물의 생성, 상업적 사용이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동안 가능함을 보증하며, 이에 반대하는 어떠한 기술적이나 사무적인 조치나 규정도 이 라이선스의 내용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 2항. 저작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배포된 내용을 다시 수정하거나 가공하여 2차저작물으로 재배포할 때, 본 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이하 CCL)와 정보공유라이선스, GPL, 기타 본 라이선스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라이선스 중에서, 본 라이선스와 동일한 이용허락조건을 갖추고 있는 라이선스에 의거 배포해야 한다. 단 GFDL로는 할 수 없다.
제 3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안에, 라이선스 제작자가 규정하고 있는 라이선스 식별 부호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제 4항. 저작이용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2조에 의거, 저작물의 내용을 배포하거나 재배포할 때, 저작물의 내용에 부착된 라이선스 식별 부호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제 6조. 특별허락 조건
다음 특별허락 조건은 172*C, 177*C, 178*C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제 1항. 제 6조의 명시에 의거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이용자는,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통보나 표지를 저작자가 알 수 있게, 저작권자가 표시한 방법으로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제 2항. 제 1항에 의거한 통보에 대해 저작권자는 제 4조 1항에 의거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이의나 금지도 제기할 수 없다.

다음 특별허락 조건은 172*E, 177*E, 178*E의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제 1항. 제 6조의 명시에 의거한 저작물을 수정하고자 하는 저작이용자는, 저작권을 수정한다는 통보나 표지를 저작자가 알 수 있게, 저작권자가 표시한 방법으로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제 2항. 제 1항에 의거한 통보에 대해 저작권자는 제 4조 1항에 의거 저작물의 수정을 금지하는 어떠한 이의나 금지도 제기할 수 없다.

제 7조. 금지와 처벌
제 1항. 저작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된 저작물의 배포 조건을 어기고 저작물을 사용, 배포, 수정 할 수 없으며, 만약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의 조항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 2항. 저작자는 제 5조 1항에 의거, 제 9조에 의한 이용허락조건의 변경이나, 기타 정당한 조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이용허락규약의 이용허락조건에 의하지 않은 사용 및 배포, 수정에 대해 일부라도 저작자의 의지에 의한 특정 사용자에 대한 이용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없다.

제 8조'. 기본 저작권의 유지
본 이용허락조건의 어떠한 내용도,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저작자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며, 또한 본 이용허락조건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 9조. 이용허락조건의 중단, 변경 및 종료
제 1항. 저작자는 제 4조 2항과 제 8조에 의거 저작권의 이용허락조건을 언제나,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중단한 이후에 변경, 또는 종료하여 저작권 부여를 취소할 권리를 지닌다.
제 2항. 저작자는 저작권 부여의 중단시, 서면으로 이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를 공공적인 공간으로 인정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비스에 게시하여 저작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할 의무를 지닌다.
제 3항.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조건을 중단, 변경, 종료할시, 이 라이선스는 더이상 저작물의 저작권에 어떠한 제한도 끼치지 않으나, 이미 배포된 내용으로 배포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 4조의 권한을 계속 영유할 수 있다.
제 4항. 저작자가 이용허락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저작자는 그 책임을 이 라이선스의 저작자에게 돌릴 수 없다.
제 5항. 2항에 의거, 저작자가 이용허락조건을 변경할 때에, 저작자는 이를 저작이용자나 기타 저작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 6항.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조건을 E-Copyleft에서 제작하지 않은 다른 라이선스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저작물과 이 라이선스와의 적용관계는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조. 이 라이선스의 변경
이 라이선스의 변경 및 수정은 규약 제작자(이하 제작자)의 판단에 따라 별다른 공지 없이 언제든지 행해질 수 있다.
제 1항. 라이선스가 변경이 되는 즉시, 저작자와 저작물이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라이선스의 저작권 부여 내용은 수정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제 2항. 제작자는 이 라이선스의 수정된 내용을 기존의 내용과 유사하게 합치시킬 의무를 갖는다.

제 11조. 준거법
이 라이선스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E-Copyleft, E-copyleft, ECopyleft, 또는 '이카피레프트'등의 이름과, 이 조약 전체는 엘리프(Ellif d.a)의 저작물이며, 이 조약 자체는 E-copyleft code 110dCb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의 배포와 인용은 허용하나, 내용의 수정 및 상업적인 사용을 금하며, 다만 상업적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저작자와 연락하여 사용 범위를 확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작자인 엘리프(elsienen <xnksjdks> gmail 쩜 com)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