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프위키 사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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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위키 사용규약

1장 : 예외 원칙

제1조 (예외원칙)

리프위키('본 사이트')는 안티개독교적극적 무신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경우에 4조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저작권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장 : 개요

제 2조 (용어)
본 규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설정합니다.
  • 본 사이트 : 귀하가 접속하고 있는 본 위키시스템인 리프위키의 모든 페이지.
  • 운영자 : 리프위키의 소유자와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자들
  • 이용자 : 본 사이트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해, 이용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
  • 사용자 : 본 사이트에 접속한 자연인 일체
제 3조 (이 규약의 적용)
이 규약은 사용자가 본 사이트에 접속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이 규약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 규약에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무관하게 이 규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 규약의 지시를 무시하고 발생한 각종 저작권 고발, 고소, 기타 유형적, 무형적 책임에서 본 사이트의 여타 소유자, 운영자, 이용자에게 책임을 면제함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조 (기본 저작권 원칙)
① 리프위키는 제 1조의 경우를 제하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BY-SA 3.0('CCL BY-SA 3.0')과 E-Copyleft 178w로 동시 배포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한 E-Copyleft 178w에 의해 본 사이트의 문서나 데이터베이스를 CCL BY-SA, E-Copyleft 17x, 이외 기타 유사한 내용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자유저작물로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저작권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 기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설정된 저작물의 경우 자유저작권이 부착된 저작물('타형 자유저작물')의 자유저작권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 인용을 실행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이트는 인용된 저작물('인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해당 인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③ 사용자는 본 사이트에 올라온 인용저작물을 CCL BY-SA 3.0과 E-Copyleft 178w, 기타 자유저작물의 재생산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용을 재생산합니다. 만일 인용저작물이 2차 생산물에 포함될 시 원 저작권자에게서 받는 유형, 무형, 기타 제기될 수 있는 책임에서 리프위키를 제외하는 데 동의합니다.
④ 사용자는 본 사이트의 저작물과 타형 자유저작물의 라이선스를 구분하여 인지하고, 2차생산물을 작성할 시 타형 자유저작물의 자유저작권 라이선스가 맞지 않을 경우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에 맞게 2차생산물에서 타형 자유저작물을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⑤ 모든 이용자들은 편집이 실행된 순간 인용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성물 내용이 CCL BY-SA 3.0과 E-Copyleft 178w로 인용되는데 동의된 것으로 봅니다.
제 5조 (이용자의 가입)
① 리프위키에 들어와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연인은 리프위키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키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리프위키의 운영자는 가입신청 내역을 보고 신청자가 리프위키를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고도 생성된 계정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리프위키의 운영자는 해당 계정의 가입 허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이용자의 제제)
① 본 사이트의 운영자는 특정 이용자가 본 사이트를 반달(훼손)해 서비스 자원을 낭비하거나, 본 사이트의 운영자나 이용자들을 현저한 수준을 넘어 공격했을때, 단기·장기·영구적 편집, 토론 제한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② 제제당한 이용자는 영구제제가 이루어졌거나, 그 판단과정이 문제가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를 통해 이의를 1회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반드시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가 반려될 시에는 충분한 사이트 내 근거를 들어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7조 (관리자)
①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본 사이트에서 부여되어 있는 관리 권한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는 관리권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이 작동할 경우 2단계 인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규약의 변경)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규약을 어느 때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기타 사항)

이 규약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이성적 상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