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전수송 논란
1987년 구로을 우편투표함 사전수송 논란, 또는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투쟁은 대한민국 13대 대선 투표일인 1987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을 선거관리위원회(당시)가 편법적으로 당시 우편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다가 감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발각되어 시민들이 구로구청을 농성장으로 삼고 해당 투표함을 구로구청에 보관하였다가, 노태우 대통령(당시)에 의한 논란 확산 차단을 위해 경찰이 시민을 폭력강제해산하여 해당 투표함을 재탈취한 사건이다. 해당 투표함은 구로구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보존되었다가 한국정치학회의 제안에 의해 2016년 7월 21일 개표되었다. 개표결과 전체 투표결과에 비해 높은 비율로 노태우 후보를 뽑은 표가 발견되어 투표 당시 군대에 의한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었고, 그러한 부정이 선거법에 의해 감춰지고 있었음이 재증명되었다.
사건 발생
강제해산
해산 이후
민주화운동 인정
개표과정
결과
한국정치학회는 2016년 9월 연구결과를 내고 10월 24일 연구용역보고서를 공표했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현재도 투명한 선거관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정치학회가 지적한 대로 선거과정에는 유권자와 정치권, 선관위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구로을 우편투표함 논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2024년 현재까지 종식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참고문헌
- ↑ 13대 대선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정치학회 (2016년 10월 24일). 2020년 5월 5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