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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불제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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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불제거'''({{llang|fr|débroussaillement}})는 [[프랑스]]에서 화재 발생빈도, 규모 및 확산속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식물 산물(잡초 등) 및 부산물(나뭇가지, 잎)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프랑스는 [[프랑스 산림법전|산림법전]] L131-10조로 덤불제거를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ref>{{웹 인용|날짜=2023-07-12|확인일자=2025-06-25 |제목=Article L131-10 - Code forestier (nouveau)|url=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7809197 |출판사=[[레지프랑스]]
'''덤불제거'''({{llang|fr|débroussaillement}}, clearing)는 [[프랑스]]에서 화재 발생빈도, 규모 및 확산속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식물 산물(잡초 등) 및 부산물(나뭇가지, 잎)을 제거하는 행위로, 미국의 [[연료제거]], [[대한민국]]의 [[숲가꾸기]]와 비슷하다. 특히 프랑스에는 여름 시기 [[건조도|극도의 마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프랑스 산림법전|산림법전]] L131-10조로 덤불제거를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ref>{{웹 인용|날짜=2023-07-12|확인일자=2025-06-25 |제목=Article L131-10 - Code forestier (nouveau)|언어고리=fr|url=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7809197 |출판사=[[레지프랑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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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불제거 유형 ==
하지만 덤불제거는 해당 지역의 자연 재생 및 생태다양성을 파괴하며, 특히 [[양봉]]에 피해를 입힌다. 특히 [[초대형화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덤불제거 효과가 무방비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 목표 ==
== 방식 ==
프랑스 내무부는 산이나 임야, 황무지, 관목지 등의 자연지형과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집이나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경계로부터 50 m 이상, 또한 접근로 좌우 10 m 지역의 모든 관목과 풀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f name="sf51">{{웹 인용|url=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298|날짜=2025-01-17|제목=Dans quel cas le débroussaillement est-il obligatoire ?|언어고리=fr|사이트=service-public.fr|저자=[[프랑스 법률행정정보국]]}}</ref>. 또한 각 [[데파르트망]]은 도의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f>{{저널 인용|url=https://hal.science/hal-03556155|이름=Frédéric | 성=Beniamino |이름2=Jean|성2=Labadie|제목=Le débroussaillement des routes départementales du Var|언어고리=fr||저널= Forêt Méditerranéenne|연도=2009|권=30|호=1|쪽=13-20|hal=03556155}}</ref> 의무자는 의무 이행을 위해 이웃 토지에 들어가야 할 경우 통보 후 시장에게 알리고 토지에 들어갈 수 있고, 지자체장이나 [[프랑스 산림청|산림청]] 직원은 각 토지의 의무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ref name="sf51">.


== 부정적 효과 ==
프랑스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덤불 제거를 다음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 수동 제거:
* 기계식 제거:
* 화학식 제거:
* 목축을 통한 제거:
* [[방화]]를 통한 제거:


== 목표 ==


== 부정적 효과 ==\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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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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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금) 10:21 판

덤불제거(프랑스어: débroussaillement, clearing)는 프랑스에서 화재 발생빈도, 규모 및 확산속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식물 산물(잡초 등) 및 부산물(나뭇가지, 잎)을 제거하는 행위로, 미국의 연료제거, 대한민국숲가꾸기와 비슷하다. 특히 프랑스에는 여름 시기 극도의 마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산림법전 L131-10조로 덤불제거를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1].

하지만 덤불제거는 해당 지역의 자연 재생 및 생태다양성을 파괴하며, 특히 양봉에 피해를 입힌다. 특히 초대형화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덤불제거 효과가 무방비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방식

프랑스 내무부는 산이나 임야, 황무지, 관목지 등의 자연지형과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집이나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경계로부터 50 m 이상, 또한 접근로 좌우 10 m 지역의 모든 관목과 풀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또한 각 데파르트망은 도의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3] 의무자는 의무 이행을 위해 이웃 토지에 들어가야 할 경우 통보 후 시장에게 알리고 토지에 들어갈 수 있고, 지자체장이나 산림청 직원은 각 토지의 의무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ref name="sf51">.

프랑스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덤불 제거를 다음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 수동 제거:
  • 기계식 제거:
  • 화학식 제거:
  • 목축을 통한 제거:
  • 방화를 통한 제거:

목표

== 부정적 효과 ==\

  1. (프랑스어) Article L131-10 - Code forestier (nouveau). 레지프랑스 (2023년 7월 12일). 2025년 6월 25일에 확인.
  2. (프랑스어) 프랑스 법률행정정보국 (2025년 1월 17일). Dans quel cas le débroussaillement est-il obligatoire ?.
  3. (프랑스어) Beniamino, Frédéric, Labadie, Jean (2009). Le débroussaillement des routes départementales du Var. 《Forêt Méditerranéenne》 30 (1): 13-2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