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불제거
덤불제거(프랑스어: débroussaillement, clearing)는 프랑스에서 화재 발생빈도, 규모 및 확산속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식물 산물(잡초 등) 및 부산물(나뭇가지, 잎)을 제거하는 행위로, 미국의 연료제거, 대한민국의 숲가꾸기와 비슷하다. 특히 프랑스에는 여름 시기 극도의 마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산림법전 L131-10조로 덤불제거를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1].
하지만 덤불제거는 해당 지역의 자연 재생 및 생태다양성을 파괴하며, 특히 양봉에 피해를 입힌다. 특히 초대형화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덤불제거 효과가 무방비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방식
프랑스 내무부는 산이나 임야, 황무지, 관목지 등의 자연지형과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집이나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경계로부터 50 m 이상, 또한 접근로 좌우 10 m 지역의 모든 관목과 풀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또한 각 데파르트망은 도의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3] 의무자는 의무 이행을 위해 이웃 토지에 들어가야 할 경우 통보 후 시장에게 알리고 토지에 들어갈 수 있고, 지자체장이나 산림청 직원은 각 토지의 의무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2].
프랑스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덤불 제거를 다음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 수동 제거: 수동 도구를 통한 직접 가지치기. 지형이나 토양이 좋지 않거나 희귀종, 보호종, 멸종위기종 등이 많은 자연보호구역 등의 지역, 가연성이 제일 낮은 곳에서 적합하다.
- 기계식 제거: 전동기계로 덤불을 제거한다. 이 경우 해당 생태계, 예초 및 멀칭 기간, 자르는 높이, 처리 표면적에 따라 토양과 생태다양성에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일부 공격적 외래종이나 그루터기에서 싹을 티우는 교란종의 번식을 촉진할 수 있다.
- 화학식 제거: 제초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제초제의 독성으로 인한 생태학적 영향이 밝혀짐에 따라 사용이 규제되거나 금지되고 있다.
- 목축을 통한 제거: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덤불을 먹게 만든다. 그러나 이 식물들이 동물들에게 영양가가 있을 때만 수익성이 있다.
- 방화를 통한 제거: 처방화입/특정지역 소각prescribed burning을 통해 덤불을 제거한다. 화재 확산의 위험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의 위험이 있으나 연료의 양을 줄인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 산림청에서 선호한다.
목표
부정적 효과
덤불제거는 화재의 심각성을 줄인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생태학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
- ↑ (프랑스어) Article L131-10 - Code forestier (nouveau). 레지프랑스 (2023년 7월 12일). 2025년 6월 25일에 확인.
- ↑ 2.0 2.1 (프랑스어) 프랑스 법률행정정보국 (2025년 1월 17일). Dans quel cas le débroussaillement est-il obligatoire ?.
- ↑ (프랑스어) Beniamino, Frédéric, Labadie, Jean (2009). Le débroussaillement des routes départementales du Var. 《Forêt Méditerranéenne》 30 (1):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