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불제거: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덤불제거'''({{llang|fr|débroussaillement}})는 프랑스에서 화재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모든 식물 산물 및 부산물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프랑스는 산림법전 L131-10조로 덤불제거를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ref>{{웹 인용|날짜=2023-07-12|확인일자=2025-06-25 |제목=Article L131-10 - Code forestier (nouveau)|url=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780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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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불제거'''({{llang|fr|débroussaillement}})는 [[프랑스]]에서 화재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모든 식물 산물 및 부산물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덤불제거'''({{llang|fr|débroussaillement}}, clearing)는 [[프랑스]]에서 화재 발생빈도, 규모 및 확산속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식물 산물(잡초 등) 부산물(나뭇가지, 잎)을 제거하는 행위로, 미국의 [[연료제거]], [[대한민국]]의 [[숲가꾸기]]와 비슷하다. 특히 프랑스에는 여름 시기 [[건조도|극도의 마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프랑스 산림법전|산림법전]] L131-10조로 덤불제거를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ref>{{웹 인용|날짜=2023-07-12|확인일자=2025-06-25 |제목=Article L131-10 - Code forestier (nouveau)|언어고리=fr|url=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7809197 |출판사=[[레지프랑스]]}}</ref>.


프랑스는 [[프랑스 산림법전|산림법전]] L131-10조로 덤불제거를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ref>{{웹 인용|날짜=2023-07-12|확인일자=2025-06-25 |제목=Article L131-10 - Code forestier (nouveau)|url=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7809197 |출판사=[[레지프랑스]]
하지만 덤불제거는 해당 지역의 자연 재생 및 생태다양성을 파괴하며, 특히 [[양봉]]에 피해를 입힌다. 특히 [[초대형화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덤불제거 효과가 무방비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ref>.
 
== 방식 ==
프랑스 내무부는 산이나 임야, 황무지, 관목지 등의 자연지형과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집이나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경계로부터 50 m 이상, 또한 접근로 좌우 10 m 지역의 모든 관목과 풀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f name="sf51">{{웹 인용|url=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298|날짜=2025-01-17|제목=Dans quel cas le débroussaillement est-il obligatoire ?|언어고리=fr|사이트=service-public.fr|저자=[[프랑스 법률행정정보국]]}}</ref>. 또한 각 [[데파르트망]]은 도의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f>{{저널 인용|url=https://hal.science/hal-03556155|이름=Frédéric | 성=Beniamino |이름2=Jean|성2=Labadie|제목=Le débroussaillement des routes départementales du Var|언어고리=fr||저널= Forêt Méditerranéenne|연도=2009|권=30|호=1|쪽=13-20|hal=03556155}}</ref> 의무자는 의무 이행을 위해 이웃 토지에 들어가야 할 경우 통보 후 시장에게 알리고 토지에 들어갈 수 있고, 지자체장이나 [[프랑스 산림청|산림청]] 직원은 각 토지의 의무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ref name="sf51" />.
 
프랑스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덤불 제거를 다음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 수동 제거: 수동 도구를 통한 직접 가지치기. 지형이나 토양이 좋지 않거나 희귀종, 보호종, [[멸종위기종]] 등이 많은 자연보호구역 등의 지역, 가연성이 제일 낮은 곳에서 적합하다.
* 기계식 제거: 전동기계로 덤불을 제거한다. 이 경우 해당 생태계, 예초 및 [[멀칭]] 기간, 자르는 높이, 처리 표면적에 따라 토양과 생태다양성에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일부 공격적 외래종이나 그루터기에서 싹을 티우는 교란종의 번식을 촉진할 수 있다.
* 화학식 제거: 제초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제초제의 독성으로 인한 생태학적 영향이 밝혀짐에 따라 사용이 규제되거나 금지되고 있다.
* 목축을 통한 제거: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덤불을 먹게 만든다. 그러나 이 식물들이 동물들에게 영양가가 있을 때만 수익성이 있다. 
* [[방화]]를 통한 제거: [[처방화입]]/특정지역 소각{{small|prescribed burning}}을 통해 덤불을 제거한다. 화재 확산의 위험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의 위험이 있으나 [[연료]]의 양을 줄인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 산림청]]에서 선호한다.
 
== 목표 ==
 
== 부정적 효과 ==
덤불제거는 화재의 심각성을 줄인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생태학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주 ==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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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번역중|Débroussaillement|en:fr}}


[[분류:산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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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프랑스의 의무]]
[[분류:프랑스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