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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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sfn|추연구|2022}}{{llang|en|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sfn|추연구|2022}}({{llang|en|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제법]]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조에서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필요한 경우, 불균형성이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 및 조정’으로 규정하고<ref name="cprd02">{{웹 인용|언어고리=en|제목= Article 2 – Definitions {{!}} United Nations Enable |url=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article-2-definitions.html |publisher=United Nations |access-date=2021-07-07 }}</ref>, 5조 3항(평등 및 비차별), 14조 2항(신체의 자유 및 안전), 24조 2항 (c) 및 5항(교육), 27조 1항 (i)(취업)에서 인용하고 있다.
== 재정비용 ==
고용자와 관리자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ref>{{저널 인용 | doi=10.1007/s10869-018-9602-5 | title=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cross the Employment Cycle: Employer Concerns and Research Evidence | 연도=2020 | 성1=Bonaccio | 이름1=Silvia | 성2=Connelly | 이름2=Catherine E. | 성3=Gellatly | 이름3=Ian R. | 성4=Jetha | 이름4=Arif | 성5=Martin Ginis | 이름5=Kathleen A. | 저널=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 volume=35 | issue=2 | pages=135–158 | pmid=32269418 | pmc=7114957 | lang=en }}</ref>. 하지만 미국 [[직무편의네트워크]] JAN의 고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 내 조정의 경우 장애직원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근무일정표를 변경하는 정도로서 추가적인 직접 현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56%에 달한다<ref name=":0">{{웹 인용|lang=en|출판사=Job Accommodation Network|날짜=2020-10-21 | url=https://askjan.org/topics/costs.cfm | 제목=Workplace accommodations: Low cost, high impact|확인일자= 2021-06-16}}</ref>),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춘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는 등, 대다수가 일시적 비용에 불과하다<ref name=":0" />. 또한 편의제공 비용은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나 비용 절감(성과 향상, 이직 비용 낮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ref>{{cite journal | doi=10.15353/cjds.v9i4.669 |doi-access=free | title=Building the "Business Case"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 year=2020 | 성1=Fisher | 이름1=Sandra L. | 성2=Connelly | 이름2=Catherine E. | 저널=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 volume=9 | issue=4 | pages=71–88 | s2cid=23065392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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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일 (일) 10:02 판

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1](영어: 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제법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조에서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필요한 경우, 불균형성이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 및 조정’으로 규정하고[2], 5조 3항(평등 및 비차별), 14조 2항(신체의 자유 및 안전), 24조 2항 (c) 및 5항(교육), 27조 1항 (i)(취업)에서 인용하고 있다.

재정비용

고용자와 관리자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3]. 하지만 미국 직무편의네트워크 JAN의 고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 내 조정의 경우 장애직원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근무일정표를 변경하는 정도로서 추가적인 직접 현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56%에 달한다[4]),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춘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는 등, 대다수가 일시적 비용에 불과하다[4]. 또한 편의제공 비용은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나 비용 절감(성과 향상, 이직 비용 낮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5].


  1. 추연구 (2022).
  2. (영어) Article 2 – Definitions | United Nations Enable. United Nations.
  3. (영어) Bonaccio, {{{firstSilvia}}}, Connelly, Catherine E., Gellatly, Ian R., Jetha, Arif, Martin Ginis, Kathleen A. (2020)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cross the Employment Cycle: Employer Concerns and Research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5 (2): 135–158. PMID 32269418. doi:10.1007/s10869-018-9602-5.
  4. 4.0 4.1 (영어) Workplace accommodations: Low cost, high impact. Job Accommodation Network (2020년 10월 21일). 2021년 6월 16일에 확인.
  5. Fisher, {{{firstSandra L.}}}, Connelly, Catherine E. (2020) Building the "Business Case"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9 (4): 71–88. doi:10.15353/cjds.v9i4.669.

참고문헌

  • 추연구 (2022).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의 제공 실행 방안. 《발달장애연구》 26 (1): 171-194. doi:10.34262/kadd.2022.26.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