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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ECopyleft 17x: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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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E-Copyleft CODE 17*, 17*C, 17*E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 Ver. 1.0 Beta = (- 0.44 : 2013/10/22) E-Copyleft 라이선스나 이를 제작한 Ellif는 법률사무소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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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본 라이선스의 소개와 목적 공시
'''제 1조'''. 본 라이선스의 소개와 목적 공시
E-Copyleft (ECopyleft, 이카피레프트, 이후 '본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로도 표기함)는 현재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적창작물과, 그에 따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선사하는 적절한 범위의 저작권의 자유배포를 통해, 보다 더 법률적인 면에서 정직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과 함께, 유저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회 구성원에게 보다 나은 인터넷 향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Copyleft와 초대교회의 정신(행 2:45)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둔 라이선스이다.
E-Copyleft (ECopyleft, 이카피레프트, 이후 '본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로도 표기함)는 현재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적창작물과, 그에 따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선사하는 적절한 범위의 저작권의 자유배포를 통해, 보다 더 법률적인 면에서 정직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과 함께, 유저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회 구성원에게 보다 나은 인터넷 향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Copyleft와 초대교회의 정신(행 2:45)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둔 라이선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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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이용허락 조건
'''제 5조'''. 이용허락 조건
'''제 1항'''. 저작자는 이 라이선스로 저작권 부여가 이루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이, 어떠한 형태의 공간에서나 무상으로, 자유롭게 무제한의 저작이용자의 의지에 의해 사용과 인용, 배포, 수정및 이에 의한 2차 저작물의 생성, 상업적 사용이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동안 가능함을 보증하며, 이에 반대하는 어떠한 기술적이나 사무적인 조치나 규정도 이 라이선스의 내용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 1항'''. 저작자는 이 라이선스로 저작권 부여가 이루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이, 어떠한 형태의 공간에서나 무상으로, 자유롭게 무제한의 저작이용자의 의지에 의해 사용과 인용, 배포, 수정및 이에 의한 2차 저작물의 생성, 상업적 사용이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동안 가능함을 보증하며, 이에 반대하는 어떠한 기술적이나 사무적인 조치나 규정도 이 라이선스의 내용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 2항'''. 저작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배포된 내용을 다시 수정하거나 가공하여 2차저작물으로 재배포할 때, 본 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이하 CCL)와 정보공유라이선스, GPL, 기타 본 라이선스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라이선스 중에서, 본 라이선스와 동일한 이용허락조건을 갖추고 있는 라이선스에 의거 배포해야 한다. 단 GFDL로는 할 수 없다.
:'''제 2항'''. 저작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배포된 내용을 다시 수정하거나 가공하여 2차저작물으로 재배포할 때, 본 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이하 CCL)와 정보공유라이선스, GPL, 기타 본 라이선스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라이선스 중에서, 본 라이선스와 동일한 이용허락조건을 갖추고 있는 라이선스에 의거 배포해야 한다. 단 GFDL로는 할 수 없다.
'''제 3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안에, 라이선스 제작자가 규정하고 있는 라이선스 식별 부호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제 3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안에, 라이선스 제작자가 규정하고 있는 라이선스 식별 부호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제 4항'''. 저작이용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2조에 의거, 저작물의 내용을 배포하거나 재배포할 때, 저작물의 내용에 부착된 라이선스 식별 부호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제 4항'''. 저작이용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2조에 의거, 저작물의 내용을 배포하거나 재배포할 때, 저작물의 내용에 부착된 라이선스 식별 부호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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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특별허락 조건은 172*E, 177*E, 178*E의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다음 특별허락 조건은 172*E, 177*E, 178*E의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제 1항'''. 제 6조의 명시에 의거한 저작물을 수정하고자 하는 저작이용자는, 저작권을 수정한다는 통보나 표지를 저작자가 알 수 있게, 저작권자가 표시한 방법으로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제 1항'''. 제 6조의 명시에 의거한 저작물을 수정하고자 하는 저작이용자는, 저작권을 수정한다는 통보나 표지를 저작자가 알 수 있게, 저작권자가 표시한 방법으로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제 2항'''. 제 1항에 의거한 통보에 대해 저작권자는 제 4조 1항에 의거 저작물의 수정을 금지하는 어떠한 이의나 금지도 제기할 수 없다.
:'''제 2항'''. 제 1항에 의거한 통보에 대해 저작권자는 제 4조 1항에 의거 저작물의 수정을 금지하는 어떠한 이의나 금지도 제기할 수 없다.


'''제 7조'''. 금지와 처벌
'''제 7조'''. 금지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