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보이기
내란(內亂)은 법률체계에서 반역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1].
개념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국헌문란’[2], 즉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국가기관의 전복, 권능행사를 중단’[3]을 꾀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 사례
- 광주민중항쟁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주
- ↑ 정상익 (2021), p. 249.
- ↑ 대한민국 형법 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월 26일에 확인.
- ↑ 대한민국 형법 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월 26일에 확인.
참고문헌
- 정상익 (2021년 2월 28일). 반역과 내란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2 (1). doi:10.33982/clr.2021.02.28.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