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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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9일 (일) 17:15 판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가 국가 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개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 책임급:
  • 연구원:
  • 보조연구원:
  • 보조원:

기준단가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1].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위: 월, 원)
기여율 100% 기여율 50% 기여율 30% 기여율 10% 일급
(100% 기준)
책임급 ₩6,459,460 ₩3,229,730 ₩1,937,838 ₩645,946 ₩293,612
연구원 ₩4,953,028 ₩2,476,514 ₩1,485,908 ₩495,303 ₩225,138
보조연구원 ₩3,310,932 ₩1,655,466 ₩993,280 ₩331,093 ₩150,497
보조원 ₩2,483,284 ₩1,241,642 ₩744,985 ₩248,328 ₩112,877

문제점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원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1],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2]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1.0 1.1 예병찬 (2020년 1월 3일).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2020년 2월 9일에 확인. 출판사=행정안전부}}
  2. 틀:웹 인용 호출 오류: url제목 매개변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8월 7일). 2020년 2월 9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