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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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국가연구용역 참가자의 인건비 기준을 정해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의 연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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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단가 ==
== 기준단가 ==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3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765|저자=예병찬|날짜=2023-01-03|확인일자=2023-03-30|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100% 기준)</small>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50% 기준)</small>
|-
|-style="text-align: right;"
! 책임급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연구원
|style="text-align: right;" | ₩6,459,460 || ₩3,229,730 || ₩1,937,838 || ₩645,946 || ₩293,612
| ₩6,993,408 || ₩3,496,704 || ₩2,098,022 || ₩699,341 || ₩158,941
|-  
|-style="text-align: right;"
! 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style="text-align: right;" | ₩4,953,028 || ₩2,476,514 || ₩1,485,908 || ₩495,303 || ₩225,138
| ₩5,362,532 || ₩2,681,266 || ₩1,608,759 || ₩536,253 || ₩121,876
|-
|-style="text-align: right;"
! 보조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style="text-align: right;" | ₩3,310,932 || ₩1,655,466 || ₩993,280 || ₩331,093 || ₩150,497
| ₩3,584,618 || ₩1,792,309 || ₩1,075,385 || ₩358,462 || ₩81,469
|-
|-style="text-align: right;"
! 보조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style="text-align: right;" | ₩2,483,284 || ₩1,241,642 || ₩744,985 || ₩248,328 || ₩112,877
| ₩2,688,554 || ₩1,344,277 || ₩806,566 || ₩268,855 || ₩61,104
|}
|}


== 문제점 ==
== 문제점 ==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원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2,010,580원)을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