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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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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2,010,580원)을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