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편집지침

모든 지식의 총합을 위한 자유지식위키, 리프위키
Ellif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16일 (일) 12:55 판 (→‎찬양문서 관련)

본 문서는 이 위키에서 문서명과 서술 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서술합니다.

문서의 등재 기준

문서의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문서
  • 다른 집단지성 위키에 등재돼 그 저명성이 확인되는 문서
  • 기타 리프위키 관리자들이 등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문서

문서명

일본 문서

  • 문서명과 표기에 있어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장음을 살린 통용표기만을 사용하며, 장음은 -로 표기합니다. (예) 오-노야마공원역)
    • 다만 다음의 사례는 예외로 합니다.
      공식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 : 도쿄도
      장음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 오사카부, 코베시
  •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는 붙여 씁니다.
  • 지역명은 접두사를 제외하고 전부 고유명사로 봅니다. (예) 북큐슈시(키타큐슈 X) - 남큐슈시(미나미큐슈 X), 테다코우라니시역(우라서 X))

철도문서 관련

  • 역명에서 橋는 교가 아닌, '다리'로 번역하며(일본다리역 등), 철도교의 경우에는 '교'로 번역합니다(무라야마교).

기독교 문서

저작권 관련 규정

찬양문서 관련

  •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기 위한 첫줄, 후렴, 브릿지의 두 마디 내외의 인용을 제외하고 가사와 악보는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카피케어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가사로 그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찬양곡의 저작권자나 그 대리자에 의해 전 가사나 악보의 인용을 허락받은 경우 (예: 이지음씨가 저작한 곡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