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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文化콘텐츠, {{llang|en|Culture contents}})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산업으로 인해 생성된 콘텐츠를
'''문화콘텐츠'''(文化콘텐츠, {{llang|en|Culture contents}})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산업으로 인해 문화주체의 문화 활동을 통해 생겨난 콘텐츠를 일컫는 말이다.


== 정의 ==
==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ref>{{웹 인용|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제목=문화산업진흥기본법|url=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8%ED%99%94%EC%82%B0%EC%97%85%EC%A7%84%ED%9D%A5%EA%B8%B0%EB%B3%B8%EB%B2%95/(14839,20170726)|날짜=2017-07-26}}, 2조 3·4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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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0년 11월 15일 (일) 09:46 기준 최신판

문화콘텐츠(文化콘텐츠, 영어: Culture contents)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산업으로 인해 문화주체의 문화 활동을 통해 생겨난 콘텐츠를 일컫는 말이다.

정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1] 이외에도 백승국은 ‘문화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될 수 있는 재화[2]로 이를 정의했으며, 박장순은 ‘주체와 객체를 구성요소로 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간에 이어지는 끊임없는 내적 교감이 객체의 감정 변화를 유발시켜 정신적 고양과 해방감, 카타르시스를 얻게 하는 것’ [3]으로 이를 정의하였다.

개념

참고문헌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2월 11일). 2020년 11월 15일에 확인. , 2조 3·4호
  2. 백승국 (2004년 9월 20일).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쪽
  3. 박장순 (2005년 8월 30일). 《문화콘텐츠 해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