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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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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6월 14일 (토) 17:31 판 (새 문서: '''통합교육'''은 모든 사람이 의무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특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sfn|Lindsay|2003}}. 일례로 대한민국 특수교육법은 21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각급 학교에 통합교육계획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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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은 모든 사람이 의무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특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1]. 일례로 대한민국 특수교육법은 21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각급 학교에 통합교육계획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2].

참고문헌

  • Lindsay, Geoff. Inclusive education: a critical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0 (1): 3–12. doi:10.1111/1467-8527.0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