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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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어: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국제연합이 2009년 회원국의 유효한 서명으로 형성한 인권협약. 법률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 서명에 동의한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성립
협약의 주요 권리
원칙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협약 5조부터
장애인의 권리
모니터링 및 개입
실행 매커니즘
= 장애인권리위원회
이 부분의 본문은 장애인권리위원회입니다.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34(7).
35조에 의해 협약 당사국은 서명 때부터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당사국들과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가 제외하거나 왜곡하는 사실에 대한 대안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 4(3)에 규정된 당사국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행사한다[1].
선택의정서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
일반논평
평가
셀릭Celik은
주
참고문헌
- Liu, Hanxu (2025년 1월 13일).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27 (1). doi:10.16993/sjdr.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