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일본어:
역사
제정
이 선언은 1950년대 냉전으로 인해 보수정권과 공산당 간의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피의 메이데이사건으로 인해 파괴활동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치안관서에서 도서관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려고 하던 때 생겨났다. 이미 2차대전 중이던 1942(소화 17)년에 도서관 대상 도서 삭제 등의 경험을 겪은 도서관 관계자들에게는 패전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 가운데 공안 관계자들에 의한 열람표의 조사, 도서관 내 공간 사용단체의 조사, 지방교육청에 의한 구입도서에 대한 간섭 등 부당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도서관의 저항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가고 있던 중이었다.
1952년도 5월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파괴활동방지법에 대한 반대 결의 요구가 있었으나 아리야마 타카시(
한편 이 논의에 앞서 1952년 2월 치치부시립도서관에서 나카지마 켄조-(
이후 12월 9일 사이타마현 공공도서관장인 니라츠카 이치사부로-(
개정
1976년 시카타 야스오가 소학관이 발간한 동화책을 읽던 중 피노키오의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출판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도서관에서도 제거를 요구하면서,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이 사태를 계기로 1979년 처음 3개항이던 선언에 신규로 3항이 추가되면서 총 4개 항목이 되어 현행에 이른다.
주요 내용
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알 자유(알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자료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는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음을 확언하고 실천한다.
- 도서관은 자료취득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 도서관은 모든 검열을 반대한다.
주
- ↑ 변우열 (2002), p. 17-18.
- ↑ 2.0 2.1 2.2 安里, ウエルトハイマー & 根本 (2011).
- ↑ 변우열 (2002), p. 19.
- ↑ 변우열 (2002), p. 20.
- ↑ 日本図書館協会 (1979).
바깥고리
- (한국어 공식)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79년 개정. 사단법인 일본도서관협회 (2006년 7월). 2013년 7월 1일에 보존된 문서.
참고문헌
- (일본어) 安里, のり子, ウエルトハイマー, アンドリュー, 根本, 彰 (2011). 小説『図書館戦争』と「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の成立. 《日本図書館情報学会誌》 57 (1): 19-32. doi:10.20651/jslis.57.1_19.
- (일본어) 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日本図書館協会. 2023년 9월 17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