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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16일 (화) 17:15 판 (→‎일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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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일본 문서

  • 문서명과 표기에 있어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장음을 살린 통용표기만을 사용하며, 장음은 -로 표기합니다. (예) 오-노야마공원역)

 다만 다음의 사례는 예외로 합니다.
공식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 : 도쿄도
장음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 오사카부, 코베시

철도문서 관련

  • 역명에서 橋는 교가 아닌, '다리'로 번역하며(일본다리역 등), 철도교의 경우에는 '교'로 번역합니다(무라야마교).

기독교 문서

찬양문서 관련

  •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기 위한 첫줄, 후렴, 브릿지의 두 마디 내외의 인용을 제외하고 가사와 악보는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카피케어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가사로 그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찬양곡의 저작권자나 그 대리자에 의해 전체 가사의 인용을 허락받은 경우 (예: 이지음씨가 저작한 곡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