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개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2019년 기준단가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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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급 | 6,433,726 | 3,216,863 | 1,930,118 | 643,373 |
연구원 | 4,933,294 | 2,466,647 | 1,479,988 | 493,329 |
보조연구원 | 3,297,742 | 1,648,871 | 989,323 | 329,374 |
보조원 | 2,473,390 | 1,236,695 | 742,017 | 247,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