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llang|en|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국제연합이 2009년 회원국의 유효한 서명으로 형성한 인권협약. 법률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 서명에 동의한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 성립 == == 법률의 내용 == === 원칙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 장애인의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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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약의 주요 권리 == | ||
=== 원칙 === | === 원칙 === |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 ||
협약 5조부터 | |||
=== 장애인의 권리 === | === 장애인의 권리 === | ||
== 모니터링 == | == 모니터링 및 개입 == | ||
== 실행 매커니즘 == | |||
=== 장애인권리위원회 == | |||
{{본문|장애인권리위원회}} | |||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small|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small|34(7)}}. | |||
35조에 의해 협약 당사국은 서명 때부터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당사국들과 건설적 대화{{small| constructive dialogue}}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가 제외하거나 왜곡하는 사실에 대한 대안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 4(3)에 규정된 당사국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행사한다{{sfn|Liu|2025}}. | |||
=== 선택의정서 === | |||
===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 === | |||
일반논평 | |||
== 평가 == | == 평가 == | ||
셀릭{{small|Celik}}은 | |||
== 주 == |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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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저널 인용|}} |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 | ||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 ||
[[분류:장애인의 권리]] | [[분류:장애인의 권리]] | ||
[[분류:CRPD]] | [[분류:CRP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