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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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ref>{{웹 인용|제목=(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저자=[[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url=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날짜=2019-12-18|확인일자=2020-02-14}}</ref>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 |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
* 연구원: |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 ||
* 보조연구원: | * 보조연구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4.) | ||
* 보조원: |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사람 (5.) | ||
== 기준단가 == | == 기준단가 == |
2020년 2월 14일 (금) 20:20 판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개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1]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 보조연구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4.)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사람 (5.)
기준단가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2].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일급 (100% 기준) | |
---|---|---|---|---|---|
책임급 | ₩6,459,460 | ₩3,229,730 | ₩1,937,838 | ₩645,946 | ₩293,612 |
연구원 | ₩4,953,028 | ₩2,476,514 | ₩1,485,908 | ₩495,303 | ₩225,138 |
보조연구원 | ₩3,310,932 | ₩1,655,466 | ₩993,280 | ₩331,093 | ₩150,497 |
보조원 | ₩2,483,284 | ₩1,241,642 | ₩744,985 | ₩248,328 | ₩112,877 |
문제점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원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2],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3]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2019년 12월 18일).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2월 14일에 확인.
- ↑ 2.0 2.1 예병찬 (2020년 1월 3일).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2020년 2월 9일에 확인. 출판사=행정안전부}}
-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8월 7일). 2020년 2월 9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