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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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단가 == | == 2019년 기준단가 == | ||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
! |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원)'' | ||
! !!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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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급 | ! 책임급 | ||
| 6,433,726 || 3,216,863 | | 6,433,726 || 3,216,863 || 1,930,118 || 643,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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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 ! 연구원 | ||
| 4,933,294 || 2,466,647 || || | | 4,933,294 || 2,466,647 || 1,479,988 || 493,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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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연구원 | ! 보조연구원 | ||
| 3,297,742 || 1,648,871 || || | | 3,297,742 || 1,648,871 || 989,323 || 329,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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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원 | |||
| 2,473,390 || 1,236,695 || || | | 2,473,390 || 1,236,695 || 742,017 || 247,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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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 문제점 == | ||
[[분류:임금 기준]] | [[분류:임금 기준]] |
2019년 3월 28일 (목) 15:38 판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개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2019년 기준단가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
---|---|---|---|---|
책임급 | 6,433,726 | 3,216,863 | 1,930,118 | 643,373 |
연구원 | 4,933,294 | 2,466,647 | 1,479,988 | 493,329 |
보조연구원 | 3,297,742 | 1,648,871 | 989,323 | 329,374 |
보조원 | 2,473,390 | 1,236,695 | 742,017 | 247,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