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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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국가연구용역 참가자의 인건비 기준을 정해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의 연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 개요 == | == 개요 == |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ref>{{웹 인용|제목=(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저자=[[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url=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날짜=2019-12-18|확인일자=2020-02-14}}</ref>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 |||
* 보조연구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4.) | |||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사람 (5.) | |||
== | == 기준단가 == | ||
2023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765|저자=예병찬|날짜=2023-01-03|확인일자=2023-03-30|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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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50% 기준)</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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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 문제점 == | ||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 |||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2,010,580원)을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
== 참고문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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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한 문서]] |
2023년 3월 30일 (목) 16:45 기준 최신판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국가연구용역 참가자의 인건비 기준을 정해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의 연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1]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 보조연구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4.)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사람 (5.)
기준단가
2023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2].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일급 (50% 기준) | |
---|---|---|---|---|---|
책임연구원 | ₩6,993,408 | ₩3,496,704 | ₩2,098,022 | ₩699,341 | ₩158,941 |
연구원 | ₩5,362,532 | ₩2,681,266 | ₩1,608,759 | ₩536,253 | ₩121,876 |
보조연구원 | ₩3,584,618 | ₩1,792,309 | ₩1,075,385 | ₩358,462 | ₩81,469 |
보조원 | ₩2,688,554 | ₩1,344,277 | ₩806,566 | ₩268,855 | ₩61,104 |
문제점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3].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2],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4] (월 2,010,580원)을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2019년 12월 18일).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2월 14일에 확인.
- ↑ 2.0 2.1 예병찬 (2023년 1월 3일).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0일에 확인.
- ↑ 최정우 기자. “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 《충청투데이》, 2014년 5월 8일 작성, p. 8. 2020년 2월 15일에 확인.
- ↑ 김형준 (2022년 8월 5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30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