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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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ja-y|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としょかんのじゆうにかんするせんげん}})은 ‘모든 도서관이 이뤄가야만 하는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 1954년 일본도서관협회 총회에서 |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ja-y|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としょかんのじゆうにかんするせんげん}})은 일본의 ‘모든 도서관이 이뤄가야만 하는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 1952년도부터 제정이 논의되어, [[1954년]] [[5월 28일]] 개최된 일본도서관협회 총회에서 제정, 발표된 헌장이다. 현재의 헌장은 1979년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일본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시선보다 높이 걸려있다고 한다. | ||
== | == 역사 == | ||
{{인용문|도서관은,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알 자유([[알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자료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는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 === 제정 === | ||
이 선언은 1950년대 냉전으로 인해 보수정권과 공산당 간의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피의 메이데이사건]]으로 인해 [[파괴활동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치안관서에서 도서관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려고 하던 때 생겨났다. 이미 2차대전 중이던 1942([[소화]] 17)년에 도서관 대상 도서 삭제 등의 경험을 겪은 도서관 관계자들에게는 패전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 가운데 공안 관계자들에 의한 열람표의 조사, 도서관 내 공간 사용단체의 조사, 지방교육청에 의한 구입도서에 대한 간섭 등 부당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도서관의 저항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가고 있던 중이었다. | |||
1952년도 5월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파괴활동방지법에 대한 반대 결의 요구가 있었으나 아리야마 타카시({{ja-y2|有山崧|ありやま たかし}})) 협회 사무국장의 반대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사무국은 《도서관잡지》를 통해 ‘도서관과 중립’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Sfn|변우열|2002|p=17-18}}. | |||
한편 이 논의에 앞서 1952년 2월 치치부시립도서관에서 [[나카지마 켄조-]]({{ja-y2|中島健蔵|なかじまけんぞう}})의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단으로 기획자의 책상을 조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사이타마현 공공도서관협회는 11월 쿠마모토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사이타마현립도서관 부관장이었던 쿠사노 아사나({{ja-y2|草野 正名|くさの あさな}}) 등의 제안자들에 의해 《일본도서관헌장》을 제정하도록 제안하기로 결의한다{{sfn|安里|ウエルトハイマー|根本|2011}}. | |||
이후 12월 9일 사이타마현 공공도서관장인 니라츠카 이치사부로-({{ja-y2|韮塚 一三郎|にらつか いちさぶろう}})가 미국의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을 바탕으로 한 헌장 제정을 공식 제안하는 문서를 일본도서관협회 아리야마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후 1953년도 협회 총회에서 《도서관헌장》의 제정과 관련해 논의 및 표결 결과 제정 의견이 많아{{Sfn|변우열|2002|p=19}}, 일본도서관협회는 헌장위원회를 결성한 후 니라츠카 관장, 사토- 타다요시({{ja-y2|佐藤 忠恕|さとう ただよし}}) 무사시노시립도서관장, 아리야마 국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작성하고 《도서관잡지》 1953년 11월호에서 보고한다{{sfn|安里|ウエルトハイマー|根本|2011}}. 이후 195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첫날 보고가 이뤘으나 결의가 미뤄진 이후, 마지막 날 개최된 총회에서 ‘여러 관계 부분과 협력하여 저항한다’라고 된 부분이 수정되어 제정에 이르렀다{{Sfn|변우열|2002|p=20}}. | |||
=== 개정 === | |||
1976년 [[시카타 야스오]]가 [[소학관]]이 발간한 동화책을 읽던 중 [[피노키오]]의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출판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도서관에서도 제거를 요구하면서,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이 사태를 계기로 [[1979년]] 처음 3개항이던 선언에 신규로 3항이 추가되면서 총 4개 항목이 되어 현행에 이른다. | |||
== 주요 내용 == | |||
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인용문|도서관은,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알 자유([[알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자료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는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음을 확언하고 실천한다. | |||
#도서관은 자료취득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은 자료취득의 자유를 가진다. | ||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 ||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 ||
#도서관은 모든 검열을 반대한다. | #도서관은 모든 검열을 반대한다. | ||
도서관의 | 도서관의 자유가 침범될 때, 우리는 단결해, 끝까지 자유를 사수한다{{sfn|安里|ウエルトハイマー|根本|2011}}{{sfn|日本図書館協会|1979}}.}} | ||
== 주 == |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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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고리 == | |||
* <span style="color: #666666; font-size: 13px">'''(한국어 공식)'''</span> {{웹 인용|날짜=2006-07|url=https://www.jla.or.jp/portals/0/html/jiyu/freedom_korean.pdf|제목=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79년 개정|출판사=사단법인 일본도서관협회|번역자1=정현태|번역자2=조재순|번역자3=松山巖|보존날짜=2013-07-01|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30701231325/https://www.jla.or.jp/portals/0/html/jiyu/freedom_korean.pdf}}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저널 인용|연도=2002|권=33|호=3|쪽=1-40|저자=변우열|제목=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에 관한 연구|저널=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uci=G704-000014.2002.33.3.006|ref=CITEREF변우열2002}} | |||
* {{저널 인용|언어고리=ja|doi=10.20651/jslis.57.1_19|연도=2011|저널=日本図書館情報学会誌|제목=小説『図書館戦争』と「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の成立|성=安里|이름=のり子|성2=ウエルトハイマー|이름2=アンドリュー|성3=根本|이름3=彰|권=57|호=1|쪽=19-32|ref=CITEREF安里ウエルトハイマー根本2011}} | |||
* {{웹 인용|url=https://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232/Default.aspx|제목=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출판사=日本図書館協会|확인일자=2023-09-17|ref=CITEREF日本図書館協会1979|언어고리=ja}} | * {{웹 인용|url=https://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232/Default.aspx|제목=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출판사=日本図書館協会|확인일자=2023-09-17|ref=CITEREF日本図書館協会1979|언어고리=ja}} | ||
{{ | {{JWP|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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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도서관]] |
2024년 7월 18일 (목) 11:25 기준 최신판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일본어:
역사
제정
이 선언은 1950년대 냉전으로 인해 보수정권과 공산당 간의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피의 메이데이사건으로 인해 파괴활동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치안관서에서 도서관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려고 하던 때 생겨났다. 이미 2차대전 중이던 1942(소화 17)년에 도서관 대상 도서 삭제 등의 경험을 겪은 도서관 관계자들에게는 패전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 가운데 공안 관계자들에 의한 열람표의 조사, 도서관 내 공간 사용단체의 조사, 지방교육청에 의한 구입도서에 대한 간섭 등 부당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도서관의 저항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가고 있던 중이었다.
1952년도 5월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파괴활동방지법에 대한 반대 결의 요구가 있었으나 아리야마 타카시(
한편 이 논의에 앞서 1952년 2월 치치부시립도서관에서 나카지마 켄조-(
이후 12월 9일 사이타마현 공공도서관장인 니라츠카 이치사부로-(
개정
1976년 시카타 야스오가 소학관이 발간한 동화책을 읽던 중 피노키오의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출판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도서관에서도 제거를 요구하면서,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이 사태를 계기로 1979년 처음 3개항이던 선언에 신규로 3항이 추가되면서 총 4개 항목이 되어 현행에 이른다.
주요 내용
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알 자유(알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자료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는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음을 확언하고 실천한다.
- 도서관은 자료취득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 도서관은 모든 검열을 반대한다.
주
- ↑ 변우열 (2002), p. 17-18.
- ↑ 2.0 2.1 2.2 安里, ウエルトハイマー & 根本 (2011).
- ↑ 변우열 (2002), p. 19.
- ↑ 변우열 (2002), p. 20.
- ↑ 日本図書館協会 (1979).
바깥고리
- (한국어 공식)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79년 개정. 사단법인 일본도서관협회 (2006년 7월). 2013년 7월 1일에 보존된 문서.
참고문헌
- 변우열 (2002). 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 (3): 1-40.
- (일본어) 安里, のり子, ウエルトハイマー, アンドリュー, 根本, 彰 (2011). 小説『図書館戦争』と「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の成立. 《日本図書館情報学会誌》 57 (1): 19-32. doi:10.20651/jslis.57.1_19.
- (일본어) 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日本図書館協会. 2023년 9월 17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