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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ref>{{웹 인용|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제목=문화산업진흥기본법|url=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8%ED%99%94%EC%82%B0%EC%97%85%EC%A7%84%ED%9D%A5%EA%B8%B0%EB%B3%B8%EB%B2%95/(14839)|날짜=2020-02-11|확인일자=2020-11-15}}, 2조 3·4호</ref> 이외에도 백승국은 ‘문화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u>상업화될 수 있는 재화</u>’<ref>{{책 인용|저자=백승국|제목=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출판사=다할미디어|날짜=2004-09-20|쪽=20}}</ref>로 이를 정의했으며, 박장순은 ‘주체와 객체를 구성요소로 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간에 이어지는 끊임없는 내적 교감이 객체의 감정 변화를 유발시켜 정신적 고양과 해방감, <u>[[카타르시스]]</u>를 얻게 하는 것’ <ref>{{책 인용|저자=박장순|제목=문화콘텐츠 해외 마케팅|출판사=[[커뮤니케이션북스]]|날짜=2005-08-30}}</ref>으로 이를 정의하였다. | ||
== 개념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2020년 11월 15일 (일) 09:46 기준 최신판
문화콘텐츠(文化콘텐츠, 영어: Culture contents)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산업으로 인해 문화주체의 문화 활동을 통해 생겨난 콘텐츠를 일컫는 말이다.
정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1] 이외에도 백승국은 ‘문화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될 수 있는 재화’[2]로 이를 정의했으며, 박장순은 ‘주체와 객체를 구성요소로 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간에 이어지는 끊임없는 내적 교감이 객체의 감정 변화를 유발시켜 정신적 고양과 해방감, 카타르시스를 얻게 하는 것’ [3]으로 이를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