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프위키 사용규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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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위키('본 사이트')는 [[안티개독교]]나 [[적극적 무신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경우에 4조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저작권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 리프위키('본 사이트')는 [[안티개독교]]나 [[적극적 무신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경우에 4조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저작권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 ||
== 2장 : 개요 == | == 2장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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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프위키에 들어와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연인은 리프위키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키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리프위키에 들어와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연인은 리프위키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키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② 리프위키의 운영자는 가입신청 내역을 보고 신청자가 리프위키를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리프위키의 운영자는 가입신청 내역을 보고 신청자가 리프위키를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③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고도 생성된 계정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리프위키의 운영자는 해당 계정의 가입 허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
;제 6조 (이용자의 제제) | ;제 6조 (이용자의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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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제당한 이용자는 영구제제가 이루어졌거나, 그 판단과정이 문제가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를 통해 이의를 1회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반드시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가 반려될 시에는 충분한 사이트 내 근거를 들어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제제당한 이용자는 영구제제가 이루어졌거나, 그 판단과정이 문제가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를 통해 이의를 1회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반드시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가 반려될 시에는 충분한 사이트 내 근거를 들어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
;제 7조 ( | ;제 7조 (관리자) | ||
:①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본 사이트에서 부여되어 있는 관리 권한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①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본 사이트에서 부여되어 있는 관리 권한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② 관리자는 관리권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이 작동할 경우 2단계 인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제 8조 (기타 사항) | ;제 8조 (규약의 변경) | ||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규약을 어느 때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제 9조 (기타 사항) | |||
이 규약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이성적 상식을 적용합니다. | 이 규약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이성적 상식을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