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 (→‎개요)
2번째 줄: 2번째 줄:


== 개요 ==
== 개요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ref>{{웹 인용|제목=(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저자=[[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url=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날짜=2019-12-18|확인일자=2020-02-14}}</ref>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책임급: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연구원: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 보조연구원:
* 보조연구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4.)
* 보조원: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사람 (5.)


== 기준단가 ==
== 기준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