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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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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영어: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위원회 27차 회기에서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1].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나온 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탈시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OVID-19 세계유행으로 인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해지자(2) 탈시설생존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못박은 것이다[2].

내용

전체 가이드라인은 12단락, 143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칙

2단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협약, 특히 5, 12, 14~17조를 크게 위반한다고 지적하며(6), 시설수용이 ‘지원 및 서비스 부재, 또는 낙인과 가난’(9)을 핑계로 이뤄지는 장애인 보호 및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을 뿐 아니라(8)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9) 강조한다. 이 단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긴급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장애인 시설을 온전히 폐지해야 할 것을 명령하며, 이러한 조치를 즉시immediately, 온전히 수행하도록 명령한다(13).

한국어 번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및 소소한소통과 협력해 쉬이읽기 버전을 만들었으며[3], KDF장총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번역본도 있다[4].

논란

대한민국의 가톨릭과 시설 운영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권한을 다투고 있으나 김미연 위원회 위원은 이 가이드라인도 협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