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가이드라인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영어: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위원회 27차 회기에서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1].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나온 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탈시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OVID-19 세계유행으로 인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해지자(2) 탈시설생존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못박은 것이다[2].
내용
전체 가이드라인은 12단락, 143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칙
2단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협약, 특히 5, 12, 14~17조를 크게 위반한다고 지적하며(6), 시설수용이 ‘지원 및 서비스 부재, 또는 낙인과 가난’(9)을 핑계로 이뤄지는 장애인 보호 및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을 뿐 아니라(8)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9) 강조한다. 이 단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긴급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장애인 시설을 온전히 폐지해야 할 것을 명령하며, 이러한 조치를 즉시immediately, 온전히 수행하도록 명령한다(13).
한국어 번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및 소소한소통과 협력해 쉬이읽기 버전을 만들었으며[3], KDF와 장총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번역본도 있다[4].
논란
대한민국의 가톨릭과 시설 운영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권한을 다투고 있으나 김미연 위원회 위원은 이 가이드라인도 협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5].
주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년 9월 9일). 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5년 2월 7일에 확인.
- ↑ Minkowitz (2024).
- ↑ 국가인권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023년 6월 21일).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ISBN: 978-89-6114-964-8. 2025년 2월 7일에 확인.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국문 번역). 한국장애포럼 (2022년 10월 21일). 2025년 2월 7일에 확인.
- ↑ 윤준호.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탈시설’ 없다?”, 《세계일보》, 2024년 6월 21일 작성. 2025년 2월 7일에 확인.
참고문헌
- Minkowitz, Tina (2024년 5월 7일). Deinstitutionalization as Reparative Justice: A Commentary on the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Laws》 (MDPI) 13 (2). doi:10.3390/laws13020014. ISSN 2075-471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