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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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3월 28일 (목) 15:38 판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가 국가 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개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2019년 기준단가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월, 원)
기여율 100% 기여율 50% 기여율 30% 기여율 10%
책임급 6,433,726 3,216,863 1,930,118 643,373
연구원 4,933,294 2,466,647 1,479,988 493,329
보조연구원 3,297,742 1,648,871 989,323 329,374
보조원 2,473,390 1,236,695 742,017 247,339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