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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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책임급 월 3,216,863원 6433726 연구원 월 2,466,647원 보조연구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1,236,695원 4933294 3297742 24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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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 개요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급
== 2019년 기준단가 ==
3,216,863원 6433726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구원
{| style="wikitable"
2,466,647원
! 직급 !!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보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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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원 || 2,473,390 || 1,236,695 || ||
|}
(단위: 월, 원)


== 문제점 ==


4933294
[[분류:임금 기준]]
3297742
2473390

2019년 3월 28일 (목) 15:19 판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가 국가 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개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2019년 기준단가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직급 기여율 100% 기여율 50% 기여율 30% 기여율 10%
책임급 6,433,726 3,216,863
연구원 4,933,294 2,466,647
보조연구원 3,297,742 1,648,871
보조원 2,473,390 1,236,695

(단위: 월, 원)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