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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국가연구용역 참가자의 인건비 기준을 정해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의 연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 개요 ==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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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단가 == | == 기준단가 == | ||
2021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2096|저자=예병찬|날짜=2021-01-05|확인일자=2020-02-17|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 |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50% 기준)</small> | ||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
| | | ₩6,491,758 || ₩3,245,879 || ₩1,947,527 || ₩649,176 || ₩147,540 | ||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
| | | ₩4,977,794 || ₩2,488,897 || ₩1,493,338 || ₩497,779 || ₩113,132 | ||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
| | | ₩3,327,486 || ₩1,663,743 || ₩998,246 || ₩332,749 || ₩75,625 | ||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
| | | ₩2,495,700 || ₩1,247,850 || ₩748,710 || ₩249,570 || ₩56,7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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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