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프위키 사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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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프위키 사용규약

1장 : 예외 원칙

제1조
미디어 리프위키는 다음 목적으로 접속, 내용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 규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저작권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① 내용을 리그베다 위키에 복제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안티개독교적극적 무신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

2장 : 일반 규약

제 2조 (용어)
본 규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설정합니다.
  • 본 사이트 : 귀하가 접속하고 있는 본 위키시스템인 미디어 리프위키의 모든 페이지.
  • 운영자 : 미디어리프위키의 소유자와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자들
  • 이용자 : 본 사이트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한
제 3조 (기본 원칙)
① 미디어리프위키는 제 1조의 경우를 제하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BY-SA 3.0과 E-Copyleft 178w로 동시 배포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한 E-Copyleft 178w에 의해 본 사이트의 저작물을 CCL BY-SA, E-Copyleft 17x, 이외 기타 유사한 내용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자유저작물로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이용자의 가입)
① 미디어리프위키에 들어와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연인은 미디어리프위키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키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미디어리프위키의 운영자는 가입신청을 보고 신청자가 미디어리프위키를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신청이 승락되어 한 이용자 계정이 생성된 이후 다른 운영자는 이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