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프위키 사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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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10월 22일 (화) 13:58 판 (→‎1장 : 예외 원칙)

미디어 리프위키 사용규약

1장 : 예외 원칙

제1조
미디어 리프위키는 다음 목적으로 접속, 내용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 규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저작권을 위배한 것으로 봅니다.
① 내용을 리그베다 위키에 복제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안티개독교적극적 무신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

2장 : 일반 규약

제 2조 (용어)
본 규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설정합니다.
  • 본 사이트 : 귀하가 접속하고 있는 본 위키시스템인 미디어 리프위키의 모든 페이지.
  • 운영자 : 미디어리프위키의 소유자와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자들
제 3조 (기본 원칙)
① 미디어리프위키는 제 1조의 경우를 제하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BY-SA 3.0과 E-Copyleft 178w로 동시 배포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한 E-Copyleft 178w에 의해 본 사이트의 저작물을 E-Copyleft 이외 기타 유사한 내용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자유저작물로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