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프위키 사용규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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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 예외 원칙 ==
== 1장 : 예외 원칙 ==
;제1조 (예외원칙)
;제1조 (예외원칙)
리프위키('본 사이트')는 [[안티개독교]]나 [[적극적 무신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경우에 4조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저작권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5. 3. 24>
리프위키('본 사이트')는 [[안티개독교]]나 [[적극적 무신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경우에 4조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저작권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 2장 : 개요 ==
== 2장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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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프위키에 들어와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연인은 리프위키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키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리프위키에 들어와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연인은 리프위키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키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리프위키의 운영자는 가입신청 내역을 보고 신청자가 리프위키를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리프위키의 운영자는 가입신청 내역을 보고 신청자가 리프위키를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고도 생성된 계정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리프위키의 운영자는 해당 계정의 가입 허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이용자의 제제)
;제 6조 (이용자의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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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제당한 이용자는 영구제제가 이루어졌거나, 그 판단과정이 문제가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를 통해 이의를 1회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반드시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가 반려될 시에는 충분한 사이트 내 근거를 들어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제당한 이용자는 영구제제가 이루어졌거나, 그 판단과정이 문제가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를 통해 이의를 1회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반드시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가 반려될 시에는 충분한 사이트 내 근거를 들어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운영자)
;제 7조 (관리자)
:①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본 사이트에서 부여되어 있는 관리 권한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본 사이트에서 부여되어 있는 관리 권한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는 관리권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이 작동할 경우 2단계 인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기타 사항)
;제 8조 (규약의 변경)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규약을 어느 때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기타 사항)
이 규약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이성적 상식을 적용합니다.
이 규약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이성적 상식을 적용합니다.
== 부칙 ==
=== 2014년 8월 13일 ===
① [위치 이동 2015. 3. 24]<br />
② 새 부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본 사용규약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기준과 규정은 본 일자로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br />
③ 이 사용규약은 본일 00:00부터 효력을 발효합니다.
=== 2015년 3월 24일 ===
① 2014년 8월 13일자 부칙 1, 2항의 효력을 중단합니다. <br />
② 이 사용규약은 본일 00:00부터 효력을 발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