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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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文化콘텐츠, 영어: Culture contents)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산업으로 인해 문화주체의 문화 활동을 통해 생겨난 콘텐츠를 일컫는 말이다.

정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1] 이외에도 백승국은 ‘문화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될 수 있는 재화[2]로 이를 정의했으며, 박장순은 ‘주체와 객체를 구성요소로 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간에 이어지는 끊임없는 내적 교감이 객체의 감정 변화를 유발시켜 정신적 고양과 해방감, 카타르시스를 얻게 하는 것’ [3]으로 이를 정의하였다.

개념

참고문헌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2월 11일). 2020년 11월 15일에 확인. , 2조 3·4호
  2. 백승국 (2004년 9월 20일).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쪽
  3. 박장순 (2005년 8월 30일). 《문화콘텐츠 해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