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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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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27일 (월) 00:12 판 (새 문서: '''내란'''(內亂)은 법률체계에서 반역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Sfn|정상익|2021|p=249}}. == 개념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국헌문란’<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제목=대한민국 형법 87조|사이트=국가정보법령센터|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일자=2025-01-26}}</ref>, 즉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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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內亂)은 법률체계에서 반역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1].

개념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국헌문란’[2], 즉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국가기관의 전복, 권능행사를 중단’[3]을 꾀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 사례

  1. 정상익 (2021), p. 249.
  2. 대한민국 형법 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월 26일에 확인.
  3. 대한민국 형법 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월 26일에 확인.

참고문헌

  • 정상익 (2021년 2월 28일). 반역과 내란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2 (1). doi:10.33982/clr.2021.02.28.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