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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內亂)은 법률체계에서 [[반역]]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Sfn|정상익|2021|p=249}}. == 개념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국헌문란’<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제목=대한민국 형법 87조|사이트=[[국가정보법령센터]]|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일자=2025-01-26}}</ref>, 즉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국가기관의 전복, 권능행사를 중단’<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91조|제목=대한민국 형법 91조|사이트=[[국가정보법령센터]]|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일자=2025-01-26}}</ref>을 꾀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 실제 사례 == * [[광주민중항쟁]]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 주 == {{reflist|}} == 참고문헌 == * {{저널 인용|저자=정상익|날짜=2021-02-28|제목=반역과 내란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저널=法學硏究|출판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권=32|호=1|doi=10.33982/clr.2021.02.28.1.249|ref=CITEREF정상익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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