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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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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7월 3일 (목) 11: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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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보관시설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을 함께 두어 보관하고, 시간에 맞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그 시설의 설치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어중에게는 (쓰레기) 분리수거장[1], 재활용시설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다.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장 등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한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종이, 유리병, 폐비닐, 종이팩, 플라스틱, 캔, 전지류(‘소형 과전’) 등 7종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2]. 생활폐기물의 경우 문 앞 배출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과 같이 문 앞에서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15조 2항에 의거 보관시설을 설치한다. 기초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동일 유형의 분리수거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귀찮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나 산업폐기물로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1].

참고문헌

  • 연성은, 김영윤 (2022).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UX 디자인 기반 분리수거장의 환경 및 디자인 연구. 《산업디자인학연구》 16 (1): 13-25. doi:10.37254/ids.2022.03.5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