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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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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어: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국제연합이 2009년 회원국의 유효한 서명으로 형성한 인권협약. 법률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 서명에 동의한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성립

협약의 주요 권리

원칙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협약 5조부터 15조까지는 장애인의 평등성과 개인의 능력을 확증하는 조항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 이 권리에서 주로 언급되는 조항은 5조, 6조, 12조, 15조이다.

장애인의 권리

모니터링 및 개입

실행 매커니즘

장애인권리위원회

이 부분의 본문은 장애인권리위원회입니다.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34(7).

35조에 의해 협약 당사국은 서명 때부터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당사국들과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가 제외하거나 왜곡하는 사실에 대한 대안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 4(3)에 규정된 당사국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행사한다[1].

선택의정서

협약과 별개로 별도의 선택의정서가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

일반논평


평가

셀릭Celik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손상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한다고 지적한다[2]. 그러나 정신장애인 전문가와 부모 등 관계자들은 특히 협약의 12조, 19조 등이 실제 장애인의 ‘선호’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