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책임급 월 3,216,863원 6433726 연구원 월 2,466,647원 보조연구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1,236,695원 4933294 3297742 2473390)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 |||
== 개요 == |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 |||
책임급 | == 2019년 기준단가 == | ||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 |||
연구원 | {| style="wikitable" | ||
! 직급 !!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
보조연구원 | |- | ||
! 책임급 || 6,433,726 || 3,216,863 || || | |||
보조원 | |- | ||
! 연구원 || 4,933,294 || 2,466,647 || || | |||
|- | |||
! 보조연구원 || 3,297,742 || 1,648,871 || || | |||
|- | |||
| 보조원 || 2,473,390 || 1,236,695 || || | |||
|} | |||
(단위: 월, 원) | |||
== 문제점 == | |||
[[분류:임금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