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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함께 두어 보관하고, 시간에 맞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그 시설의 설치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어중에게는 '''(쓰레기) 분리수거장'''{{sfn|연성은|김영윤|2022}}, '''재활용시설'''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다. == 실제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장 등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한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한다. 현재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에서는 종이, 유리병, 폐비닐, 종이팩, 플라스틱, 캔, 전지류(‘소형 과전’) 등 7종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sfn|연성은|김영윤|2022|p=15}}. 생활폐기물의 경우 문 앞 배출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과 같이 문 앞에서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15조 2항에 의거 보관시설을 설치한다. [[기초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동일 유형의 분리수거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귀찮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나 산업폐기물로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sfn|연성은|김영윤|2022}}. === [[프랑스]] === === [[캐나다]] === === [[영국]] === == 주 == {{reflist|}} == 참고문헌 == * {{저널 인용|저자=연성은|저자2=김영윤|연도=2022|제목=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UX 디자인 기반 분리수거장의 환경 및 디자인 연구|저널=산업디자인학연구|권=16|호=1 |쪽=13-25 |doi=10.37254/ids.2022.03.59.02.13}} [[분류:쓰레기]] [[en:Civic amenity site]] [[fr:Déchèt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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