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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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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 개요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 2019년 기준단가 ==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원)'' ! !!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 책임급 | 6,433,726 || 3,216,863 || 1,930,118 || 643,373 |- ! 연구원 | 4,933,294 || 2,466,647 || 1,479,988 || 493,329 |- ! 보조연구원 | 3,297,742 || 1,648,871 || 989,323 || 329,374 |- ! 보조원 | 2,473,390 || 1,236,695 || 742,017 || 247,339 |} == 문제점 ==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원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분류: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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