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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프위키 사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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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리프위키 사용규약 == == 1장 : 예외 원칙 == ;제1조 (예외원칙) 미디어리프위키('본 사이트')는 [[안티개독교]]나 [[적극적 무신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경우에 4조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저작권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5. 3. 24> == 2장 : 개요 == ;제 2조 (용어) :본 규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설정합니다. :* '''본 사이트''' : 귀하가 접속하고 있는 본 위키시스템인 '''미디어리프위키'''의 모든 페이지. :* '''운영자''' : '''미디어리프위키'''의 소유자와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자들 :* '''이용자''' : 본 사이트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해, 이용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 :* '''사용자''' : 본 사이트에 접속한 자연인 일체 ;제 3조 (이 규약의 적용) :이 규약은 사용자가 본 사이트에 접속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이 규약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 규약에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무관하게 이 규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 규약의 지시를 무시하고 발생한 각종 저작권 고발, 고소, 기타 유형적, 무형적 책임에서 본 사이트의 소유자, 운영자, 이용자 등에게 책임을 면제함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조 (기본 저작권 원칙) :① 미디어리프위키는 제 1조의 경우를 제하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BY-SA 3.0('CCL BY-SA 3.0')과 [[위키:ECopyleft 17x|E-Copyleft 178w]]로 동시 배포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한 E-Copyleft 178w에 의해 본 사이트의 문서나 데이터베이스를 CCL BY-SA, E-Copyleft 17x, 이외 기타 유사한 내용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자유저작물로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저작권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 기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설정된 저작물의 경우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 인용을 실행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이트는 인용된 저작물('인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해당 인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③ 사용자는 본 사이트에 올라온 인용저작물을 CCL BY-SA 3.0과 E-Copyleft 178w, 기타 자유저작물의 재생산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용을 재생산하며, 만일 인용저작물이 2차 생산물에 포함될 시 원 저작권자에게서 받는 유형, 무형, 기타 제기될 수 있는 책임에서 미디어리프위키를 제외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 5조 (이용자의 가입) :① 미디어리프위키에 들어와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연인은 미디어리프위키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키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미디어리프위키의 운영자는 가입신청 내역을 보고 신청자가 미디어리프위키를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이용자의 제제) :① 본 사이트의 운영자는 특정 이용자가 본 사이트를 반달(훼손)해 서비스 자원을 낭비하거나, 본 사이트의 운영자나 이용자들을 현저한 수준을 넘어 공격했을때, 단기·장기·영구적 편집, 토론 제한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② 제제당한 이용자는 영구제제가 이루어졌거나, 그 판단과정이 문제가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를 통해 이의를 1회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반드시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가 반려될 시에는 충분한 사이트 내 근거를 들어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운영자) :① 본 사이트의 소유자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본 사이트에서 부여되어 있는 관리 권한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기타 사항) 이 규약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통상적인 법률과 상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칙 == === 2014년 8월 13일 === ① [위치 이동 2015. 3. 24]<br /> ② 새 부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본 사용규약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기준과 규정은 본 일자로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이 사용규약은 본일 00:00부터 효력을 발효합니다. === 2015년 3월 24일 === ① 2014년 8월 13일자 부칙 1, 2항의 효력을 중단합니다. <br /> ② 이 사용규약은 본일 00:00부터 효력을 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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